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7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2020. 9.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B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E은행 계좌(F, 이하 ‘피고 B 명의 계좌’라 한다)와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9. 6. 19. G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원고 명의를 도용한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수사 중이고, 원고가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니 OTP 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OTP 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2019. 6. 19.부터 2019. 6. 20.까지 원고 명의 H은행 계좌(I, 이하 ‘원고 명의 계좌’라 한다)에서 피고 B 명의 계좌로 합계 141,000,000원을 이체하였고, 그 직후 피고 B 명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 J은행 계좌(K, 이하 ‘피고 C 명의 계좌’라 한다)로 합계 227,3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기 범행’이라 한다). 피고 C은 2019. 6. 19.부터 2019. 6. 20.까지 피고 D 명의 L은행 계좌(M, 이하 ‘피고 D 명의 계좌’라 한다)로 합계 268,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나 제2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L, 주식회사 J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피고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통해 원고로부터 141,0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 D은 위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 받아 그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주장 피고 D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