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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2130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정보통신,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최대 주주로서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F은 2007. 7.경부터 2016. 11.경까지 원고 A에서 근무하면서 2015년경부터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2015년경부터 2016. 11.경까지 원고 A의 자회사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서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1) G의 계좌에서 2016. 1. 26. 1억 원권 자기앞수표 2매(H, I)가 발행되었다. 2) 위 자기앞수표 2매는 피고 C 명의의 J회사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1) G의 계좌에서 2016. 4. 26. 인출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K ~ L)이 같은 날 원고 A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2) G의 계좌에서 2016. 4. 22. 인출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M)이 2016. 5. 16. 다시 G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다시 원고 A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3) G의 계좌에서 2016. 5. 31. F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같은 날 F의 계좌에서 원고 B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이체된 후 곧바로 원고 B의 계좌에서 원고 A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4) F은 2016. 4. 26. ‘피고 D 귀하, 본인은 2016. 4. 26. 3,000만 원을 피고 D으로부터 수령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2016. 5. 4. 16:00까지 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원고

B는 2016. 5. 31. ‘피고 D 귀하, 5,000만 원을 2016. 5. 31. 피고 D으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16. 6. 3. 16:00까지 반환하기로 확약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5 원고 B는 2016. 5. 4. F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원고

A는 2016. 7. 6. G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였고, G는 곧바로 위 1억 원을 F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라.

원고

A는 2016. 7.경 피고 E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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