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107,165.50㎡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4. 29.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는 2003. 6. 18.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2003. 6.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등기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를 이 사건 건물 주소로 등재하였다.
원고는 2005. 7. 29. 서울 도봉구 E아파트 106동 2204호로 전입을 신고하였다가 2008. 6. 30. 경남 고성군 F 5호로 전입을 신고하였고 2008. 7. 23. 재차 위 E아파트 106동 2204호로 전입을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2. 11. 22. 이 사건 건물 등기부상 원고의 주소를 '2008. 7. 23. 전거'를 원인으로 위 E아파트 106동 2204호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3. 12. 3.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G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2014. 1. 28.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4. 2. 3.부터 2014. 4. 3.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을 통지하였는데, 위 통지 당시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 주소로 분양신청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4. 4. 2.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4. 4. 4.부터 2014. 4. 23.까지로 연장한다고 통지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 주소로 위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위 통지는 2014. 4. 3.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의 친지 H이 수령하였다.
성북구청장은 2016. 3. 18.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3. 24. 이를 고시하였다.
원고는 2016. 8.경 피고에게 조합원 분양신청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서 분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