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43,938㎡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2008. 6. 20. 위 사업구역 내 소재한 서울 은평구 D 제3층 제301호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로서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피고의 조합원이었다.
나. 피고는 2015. 10. 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2015. 10. 14.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5. 10. 19.부터 2015. 11. 18.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을 하라고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중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7. 6. 종전 주소인 서울 관악구 E아파트 106동 1312호에서 같은 아파트 102동 1204호로 이사하였다.
원고는 그 후 여러 번에 걸쳐 피고에게 전화로, 또 종전 주소를 거쳐 새 주소로 찾아온 피고 직원에게 구두로(원고가 이사한 후 종전 주소에는 원고의 시어머니가 거주하였다) 원고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을 알리고 원고의 주소를 변경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주소를 변경하지 않은 채 분양신청 안내서류 등을 종전 주소로 우송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분양신청 기간을 알지 못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적법한 분양신청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어 정관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에게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다.
또한 피고 정관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