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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구합61797
수분양자지위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C 일대의 토지 약 171,652㎡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1. 6. 수원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0. 1. 12. 설립등기를 마친 정비사업조합이며,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2층 206호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2. 20. 원고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6. 2. 20.부터 2016. 4. 4.까지로 정하여 1차 분양신청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6. 4. 4. 분양신청기간을 2016. 4. 5.부터 2016. 4. 24.까지로 연장하여 서울 강남구 E아파트, 406동 1304호[이하 ‘E아파트 406동 1304호’라고 한다]로 2차 분양신청 통지서를 다시 발송하였는데, 위 2차 분양신청 통지서는 2016. 4. 5. ‘F’가 송달받았다.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원고의 주소지는 성남시 수정구 G였고, 원고는 2010. 5. 24. E아파트 406동 1304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분양신청 통지서를 발송하기 이전인 2015. 8. 18. 서울 강남구 E아파트, 401동 1303호[이하 ‘E아파트 401동 1303호’라고 한다]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5. 6. 7.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7. 1. 3. 귀국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함과 아울러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 3. 23. 수원시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인가를 받았으며 이하 위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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