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6. 수원시 팔달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92.25/36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D 일원 171,625㎡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수원시장으로부터 2010. 1. 6.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5. 12. 1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2. 19.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하였고, 이후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여 2016. 4. 4. 조합원들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2016. 4. 8.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서가 반송된 조합원들에 대하여 일반우편으로 재통지를 하였다. 라.
연장된 분양신청기간까지 원고의 분양신청이 없자, 피고는 원고를 현금청산조합원으로 정하는 등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2. 13.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분양신청을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분양신청 희망을 반영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마. 수원시장은 2017. 3. 23.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 2017. 3. 27.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조합원 지위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가 원고의 실제 거주지로 분양신청 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분양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분양신청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유효하여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 그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로 신고된 장소로 적법하게 분양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