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107,165.5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0. 4. 29.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8. 7. 3.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집합건물인 서울 성북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E) 중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12. 3.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2. 3. 분양신청기간을 2014. 2. 3.부터 2014. 4. 3.까지로 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조합원들에게 통지(이하 ‘분양신청통지’라 한다)하였고, 2014. 4. 4. 분양신청기간을 2014. 4. 4.부터 2014. 4. 23.까지 연장하여 이를 공고하고 조합원들에게 통지(이하 ‘분양신청기간연장통지’라 한다)하였으며, 2014. 2. 3.부터 2014. 4. 23.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 절차’라 한다). 마.
원고는 분양신청통지를 수령하고 2014. 4. 4. 분양신청연장통지를 수령하였으나 2014. 4. 23.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바. 피고는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였고(이하 위와 같이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성북구청장은 2016. 3. 18.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3. 24. 이를 고시하였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