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 및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추가청구원인 포함)와 같은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다툼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다툼(일부 다툼 없는 사실 관계 포함) 원고는 2014. 6. 30. 분양신청기간을 2014. 7. 7.부터 2014. 9. 4.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 후, 2014. 9. 5. 분양신청기간을 2014. 9. 5.부터 2014. 9. 24.까지 추가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면서 피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연장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이는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당연 무효이다.
나. 판단 1)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는 ‘사업시행자는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연장된 분양신청기간에 관하여 피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갑 제9호증의 기재와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 본문 따라 연장된 분양신청기간을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 본문은 ‘분양신청기간’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