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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1 2013고단66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9.경부터 2013. 3. 12. 15:10경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경량철골조 건물 1층(330㎡)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파친코 게임기(기계식 구슬치기 기구) 84대를 설치하고 ‘야마토’, ‘해물어’, ‘북두권’, ‘루팡’ 등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3만 원당 쇠구슬 1박스(2,000개)를 교부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쇠구슬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작동되는 게임기의 화면에 나타난 숫자나 그림의 배열에 따라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쇠구슬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쇠구슬을 1박스(2,000개)당 3만 원에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덕양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20.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경량철골조 건물 1층(330㎡)을 E으로부터 임차하여 2013. 3. 9.경부터 2013. 3. 12.경까지 전항과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파친코 게임기(기계식 구슬치기 기구) 84대를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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