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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771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그 게임장에서 청소, 게임포인트 확인, 손님응대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9.경부터(다만, 피고인 B은 2018. 3.경부터) 2018. 6. 21.경까지 위 게임장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구슬치기 게임기’ 29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주면 1만 원당 200포인트를 SD카드에 충전하여 손님에게 건네주고, 손님은 건네받은 SD카드를 게임기에 설치된 리더기에 꽂아 포인트를 입력한 후 그 포인트를 이용하여 게임 1회당 1점 내지 2점의 포인트가 차감되면서 게임물 화면에 나타난 숫자와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고, 피고인 A은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그 게임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200점당 1만 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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