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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5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0.경부터 2018. 12. 3.경까지 광주 서구 B건물, 2층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류(구슬치기)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10,000원당 1,000점을 충전하여 준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점수가 차감되면서 획득한 그림에 따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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