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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424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24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1경부터 같은 해

3. 5. 19:30경까지 부산 금정구 F 3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컴퓨터 15대에 ‘VPN(virtual private network)서비스(가상사설통신망)’를 이용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본한게임에 있는 사행성 릴게임물인 경차, 구슬치기, 아쿠아리온 등을 실행시켜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점당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6470』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0.경부터 2013. 5. 27. 15:45경까지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17대에 VPN(가상사설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일본 한게임의 구슬치기 게임(일명 파친코)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일본 한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서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에서 출입문 관리를 하고 게임을 하러 온 손님들에게 커피 및 담배 심부름을 해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 방조하였다.

『2014고단3927』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27경부터 2013. 12. 4.까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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