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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07 2019고단2291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김포시 C에서 상호가 없는 이른바 ‘빠칭코’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을 찾아올 손님들을 지정된 장소에서 게임장까지 운전해 주고, E, F은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등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D, E, F과 공모하여 2019. 5. 20.경부터 2019. 7.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본식 구슬치기(일명 빠칭코) 게임기 83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쇠구슬 2,000개를 4만 원에 판매하고, 손님이 위 게임기에 쇠구슬을 투입하여 숫자나 그림 3개가 일치하면 당첨되어 쇠구슬이 배출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이 끝난 후 쇠구슬 2,000개당 4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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