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953 -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중구 M 2층에 있는 ‘N’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O은 위 게임장의 자금, 손님 및 종업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영업부장이며, P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O 등과 함께, 2016.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구슬치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 1점당 5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O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O 등과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구슬치기’ 게임기 20대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직접 돈을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O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2146 - 피고인 A, B, C]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