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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2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77] 피고인은 2018. 1. 15.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갤 럭 시 S8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 31.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핸드폰 대금 명목으로 합계 63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427]

1. 피고인은 2018. 2. 5. 나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지니 스피커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5 만 원을 송금하면 지니 스피커를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5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0. 나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스마트 폰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5 만 원을 송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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