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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50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편취 금 22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32』 피고인은 2017. 4. 22. 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 애플 펜 슬을 구매한다' 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 돈을 송금하면 애플 펜 슬 중고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애플 펜 슬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4.부터 같은 해

7.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0,175,1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5628』

1. 피해자 G 피고인은 2017. 1. 17. 경 용인시 기흥구 H,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 헬 로 마켓 ’에 접속한 다음, ‘ 아이 폰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아이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4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 피고인은 2017. 1. 19. 경 전 항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스마트 폰 앱인 ‘ 헬 로 마켓 ’에 접속한 다음, ‘ 아이 폰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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