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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9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2.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281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6.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D “에 접속하여 ‘ 문화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선입 금하면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문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문화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1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1.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노트 2 휴대폰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선입 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5.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H 시계를 6만원에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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