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57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0. 31.부터 2017. 9.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0. 31.부터 2017. 9. 5.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