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20 2017가단1085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30.부터 2017. 5. 3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30.부터 2017. 5. 31.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