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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20 2017가단1085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30.부터 2017. 5. 3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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