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2094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12. 31.부터 2007. 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12. 31.부터 2007. 1. 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