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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2094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12. 31.부터 2007. 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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