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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1 2020가단5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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