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가단555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2018. 3.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2018. 3.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