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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9 2014가단15877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20.부터 2014. 10.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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