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1.19 2014가단15877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20.부터 2014. 10.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20.부터 2014. 10. 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