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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01 2016나553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D 외 1필지에 있는 E아파트 10동 106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원고 아파트의 남쪽인 부산 해운대구 R 일대에 지하 3층, 지상 최대 28층, 581세대 규모의 S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14. 3. 31.경 이 사건 아파트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1호증의 53의 각 기재, 해운대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감정인 U의 2015. 8. 26.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일조 침해의 기준이 되는 창은 주된 생활공간인 거실창이 되어야 하고 발코니가 확장되어 발코니가 거실 등의 주생활공간의 용도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발코니 창을 기준으로 일조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거실 창을 기준으로 원고 아파트에 대한 일조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원고에게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시간 감소가 발생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이주비 등 재개발사업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자금을 공동 관리하며 분양대금에서 공사비를 최우선적으로 변제받도록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피고 조합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공동 사업주체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 10,961,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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