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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3 2018가합113325
공사금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 '③...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C에 1999. 12.경 준공된 총 6개동 480세대 규모의 D아파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각 소유 동ㆍ호수는 별지2 인용금액표 중 ‘세대’란 기재와 같다.

원고

등 중 같은 표 ‘거주’란에 ‘X' 기재가 없는 원고 등은 소유 동ㆍ호수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 아파트 남측에 인접한 서울 영등포구 E 일원 29,428.9㎡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29층, 7개동, 총 802세대 규모의 F 아파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를 2020. 5.경 준공을 목표로 신축하고 있는 시행사이다.

다. 원고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는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지구로서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는 원래 12층 규모의 B아파트가 있었고, 서울특별시는 2013. 1. 10.경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주택재건축 정비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2015. 1. 15. 이 사건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소 계속 중 선정자 G이 사망하여 선정자 H, I이 각 1/2 지분에 관하여 상속하였고, 선정자 J이 사망하여 선정자 K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2,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이전에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 아파트와 인접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원고 등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은 그 소유 아파트의 재산 가치가 하락하는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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