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별지
2. ‘손해배상내역표’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D 외 1필지에 있는 E아파트 9, 10, 11동(이하 ‘원고들 아파트’라 한다)의 각 구분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중 원고 F, G, H, I, J, K, L, M, N, O, P, Q는 각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원고들 아파트의 남쪽인 부산 해운대구 R 일대에 지하 3층, 지상 최대 28층, 581세대 규모의 S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14. 3. 31.경 이 사건 아파트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B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4. 6. 13. 원고(탈퇴) A으로부터 원고들 아파트 11동 701호에 관하여 2014.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다
(이하 원고들 및 A의 승계참가인 B을 ‘원고들’이라고 통칭한다). 한편, T은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5. 4. 5. 사망하였고, 원고 G와 H, I이 T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해운대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U의 2015. 8. 26.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주위적 청구원인 일조 침해의 기준이 되는 창은 주된 생활공간인 거실창이 되어야 하고 발코니가 확장되어 발코니가 거실 등의 주생활공간의 용도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발코니 창을 기준으로 일조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거실 창을 기준으로 원고들 아파트에 대한 일조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