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 급 및 양극성 조 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2. 16:00 경부터 17:00 경 사이에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에 있는 봉화 군청 관제센터 앞에 모아 놓은 피해자 봉화군 소유의 소화기 1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일반 물건 방화
가. 피고인은 2017. 12. 23. 02:00 경 경북 봉화군 C에서 그 곳 도로에 있던 불상자 소유의 들 깨 더미가 도로를 점거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라이터로 들깨 더미에 불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32 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정자 앞 도로에 있던 불상자 소유의 콩깍지 더미가 도로를 점거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라이터로 콩깍지 더미에 불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일반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7. 12. 23. 02:40 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에서, 전날 피해자의 처 H과 경운기 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이전부터 H에게 가지고 있던 불만이 터지면서 위 농기계센터에 불을 지르겠다는 마음을 먹고 위 농기계센터 구조물 옆에 쓰레기봉투를 놓아둔 후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화장지를 위 쓰레기봉투 위에 올려놓아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위 농기계센터까지 소훼 하려 하였으나 순찰 중이 던 경찰관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산림 보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2. 23. 02:48 경 경북 봉화군 I 피해자 J 소유의 산림에서, 피고인 부친의 묘소가 있는 위 산림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하여 라이터를 이용하여 낙엽과 마른 잡풀에 불을 붙여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