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00:0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E호실에서, 채무 문제로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위 객실에 설치된 탁자 위 재떨이에 번개탄 3장을 올려놓고 화장지를 번개탄에 꽂은 다음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화장지에 불을 붙여 번개탄에 착화된 불이 탁자와 방바닥 장판에 옮겨 붙게 하였으나, 창문을 통해 위 객실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본 F호실 거주자의 신고를 받은 피해자가 물을 끼얹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불이 방 전체에 번지지 않은 채 탁자와 방바닥 일부를 소훼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방화 범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