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운수업 등을 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G 명의의 공급 가액 142,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 주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 주 )I 명의의 공급 가액 142,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3.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2. 18.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61에 있는 수원 세무서에서 2013년 2 기의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H에 공급 가액 14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2. 18. 위 수원 세무서에서 2013년 2 기의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 주 )I로부터 공급 가액 14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전말서
1. 전자세 금서 (I 발급), 세금 계산서 (G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