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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914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D 상가 1 층에서 생활용품 도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E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7. 경 ㈜E 사무실에서 E이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28,181,819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606,193,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30. ㈜E 사무실에서 E이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110,00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63,2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3.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25. 경 파주시 금 릉 역로 62 파주 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2년도 제 2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이 ㈜H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140,472,727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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