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18: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소하휴먼시아 201동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광명보건소 쪽에서 가리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트라제 XG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마침 3차로를 주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위 트라제 XG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