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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65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7. 21:10 경 인천 서구 연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7.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부 개 3 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윤 산부인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뒤에서 정차 중인 D이 운전하는 E 트라제 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후진하던 중 정차 중인 피해자 F(27 세) 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후진하던 중 피해자 H(58 세) 이 운전하는 I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티볼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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