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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15 2014고단4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05:32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에 있는 곤충박물관 앞 6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혈중알코올농도 0.089%(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쪽에서 양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자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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