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인사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까지 300m 상당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 중 도로우측 갓길의 연석을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정차한 것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사 D에 의해 진주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임의동행 되었다.
교통조사계 근무 경사 E은 피고인에 대해 사고경위를 조사 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비틀거리고, 가정불화로 음주운전을 했으나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며 횡설수설 하는 등 그 정황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 대해 같은 날 00:30경부터 01:18경 까지 30분 이상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