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21. 20:47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삐삐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 주문북로 11-1 돈돼지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거리를 B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운전하던 중 C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부터 21:50경까지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B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3회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