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5. 21:05경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 소유의 E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옥포동 매립지 약수터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거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F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었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F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김을 불어넣지 않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호흡기장애 1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바, 이 사건 당일 경찰관의 지시대로 4회에 걸쳐 총 10번 이상 음주측정기에 숨을 힘껏 불어넣었으나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것일 뿐이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