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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21 2013고정6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22:51경 진주시 상봉동 가마못 방면에서 같은 동 정다운국수 앞 좁은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47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따라 곧바로 진주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임의동행한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피고인이 사고 후 운전석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진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같은 날 23:25부터 다음 날 00:07경까지 30분 이상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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