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2. 05:10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국제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장대로에 있는 남향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같은 날 06:05경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음주측정을 한 후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진주경찰서 정문 앞에 누워 있다가 입초 근무 중이던 의무경찰인 수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나이가 몇 살이냐, 이 씹할 놈아, 새파란 놈이 경찰한다, 니가 경찰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의무경찰의 경찰서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진주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었다가 같은 날 07:50경 진주경찰서 형사과로 호송하려고 하자, 위 E지구대 주차장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21주8134호 순찰차의 운전석 뒤 창문을 발로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의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