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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18 2014고정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01:49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계동에 있는 웰빙해장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씨유마트 계동2호점 앞 도로까지 50m 상당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C(남, 27세) 외 5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희가 아까 그 새끼들이지"라며 침을 뱉고 시비를 하므로, 위 C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신고내용에 관한 직무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며, 위 차량에 피고인이 일행 없이 혼자 운전석에 탑승해 있고, 신고자 일행 6명이 피고인 혼자 차량을 운전해 왔다고 진술을 하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에 의해 진주경찰서 D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6경부터 02:56경까지 약 30분 이상에 걸쳐 위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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