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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09 2018고정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5. 14: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원당로 258( 상망동) 코아루 아파트 앞 삼거리를 봉화 쪽에서 영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6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경제적 사정,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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