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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0.27 2017고단5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1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원당로 196에 있는 봉화 삼거리 교차로를 봉화 방면에서 북 영주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57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 양형 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각 감경요소), 음주 운전( 가중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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