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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8.26 2016고단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스타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21. 05:1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원당로 230-1에 있는 이산 건널목 삼거리 교차로를 봉화 삼거리 방향에서 안동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73 세) 의 좌측 팔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감경영역 / 징역 1월 ~ 6월 처벌 불원

나. 최종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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