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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4.22 2019고단8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원당로 230-1 상망육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화 방면에서 영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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