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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7.11 2017고단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 1 내지 4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범죄사실 제 5 항의 죄에...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120] 피고인은 2016. 10. 1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사 서명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22: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원당로 141 영 주축산 농협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봉화 삼거리 쪽에서 광 시 당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15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운전 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피고인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 던 형사사건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 두려워 F에게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친구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0. 12. 23:00 경 영주시 H에 있는 영주 경찰서 E 지구대에서 마치 자신이 G 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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