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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463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주식회사는 청주시 흥덕구 D에 청주공장을 두고 있는 강화 마루 제작업체이고, E은 위 업체 소속 청주공장 공장장으로 위 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위 업체 소속 이사이 자 강 마루 사업 부서장으로 그 부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를 책임지는 관리 감독자이다.

1. E, 피고인 A의 업무 상과 실 치상 및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매트 및 높이 1.8미터 이상의 방책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1. 30. 02:30 경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은 안전 매트 및 방 책 설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로봇 작동에 따른 위험, 안전한 작업방법, 방호 장치 등에 대한 확인 및 교육 등 근로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 F(22 세 )으로 하여금 박스 적재 로봇에 인접한 위치에서 포장 불량 박스에 대한 테이핑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그만 위 로봇의 로봇 암이 작동 중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찍어 누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4 ~9 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일반 재해 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제 30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산업안전 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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