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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0 2017고정43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상시 근로자 약 50명을 사용하여 임업 행정을 수행하는 산림청 소속 국가기관인 C의 기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며, 사업주인 C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1. 11:40 경 김천시 D 임야 일대에서 근로자 E에게 목재 파쇄기를 운전하게 하면서 무거운 목재 파쇄기를 경사면을 이용하여 작업장소로 이동시킬 때 목재 파쇄기가 전복되어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목재 파쇄기를 작업장소로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작업방법, 목재 파쇄기 운전 열쇠의 관리 방법 및 작업 근로자들의 임무 및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E로 하여금 전복되는 파쇄기에 충격되어 2017. 3. 23. 00:30 경 F에 있는 G 병원에서 폐 부종에 의한 호흡 곤란 증후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중대 재해 조사 결과 보고, 재해자 근로 계약서, 목 쇄 파쇄기 사용설명서 (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작업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작업자를 배치하고, 그 작업방법을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현장 담당자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작업 과정에서의 위험을 예방할 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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