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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23 2017고단35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의 대표로서 자원 재활용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위 C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에 관한 총괄 책임자이다.

1.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2016. 8. 13. 08:00 경부터 위 C의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D( 여, 58세 )으로 하여금 전동 분쇄기를 이용하여 스티로폼 분쇄 및 감용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 인은 전동 분쇄기의 개구부 등에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근로자 단독으로 스티로폼 분쇄 및 감용 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근로 자가 분쇄기에 끼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은 분쇄기 등을 가동하여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분쇄기 작동 전에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의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사업장에 설치된 전동 분쇄기의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분쇄기 작동 전에 별다른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전동 분쇄기를 이용한 스티로폼 분쇄 및 감용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안전조치 미 이행으로써 같은 날 14:10 경 스티로폼 분쇄 및 감용 작업 중인 피해자로 하여금 전동 분쇄기에 손이 끼어 말려 들어가 그 자리에서 기계 압착에 의한 안면, 좌측 흉부, 두부, 좌측 팔 등의 괴멸 창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8. 18. 경 위 C의 사업장에서,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동력 차단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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