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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246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63』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는 진천군 D에 있는 사업장에서 굴착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골재 등 채취 및 파쇄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C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 상주하고 사업장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지시ㆍ관리하는 한편, 사업장에서 산업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현장소 장인 피고인 B에게 지시하는 등 위 사업장의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소위 ‘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 ’에 준하는 지위에 있고, 피고인 B는 C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작업을 지시함과 아울러 작업진행 과정에서 직접 또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산업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요소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등 위 사업장의 안전 보건업무를 직접 책임지는 소위 ‘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 ’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소위 ‘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 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상시적으로 근로자의 안전 보건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근로 자가 위 사업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장비를 사용하여 골재 등 굴착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져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을 확인하게 되었으면 굴착기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 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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