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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0 2016고단231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 지위 피고인 A은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주식회사 D 진천공장에서 포장 공정 작업을 도급 받아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현장 대리인으로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F에서 인력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진천공장의 포장공정 작업을 도급 받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위 진천공장 최고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사업 재해 예방업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하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서울 강남구 G에서 계면 활성제 제조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진천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2. 25. 21:35 경 위 진천공장에서, 피해자 H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산업용 로봇을 이용하여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된 완제품 D 세제 박스 (25L )를 집어 파 레트 위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근로 자가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에 로봇에 부딪칠 위험이 있을 때는 안전 매트,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을 설치하고,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여 문이 열리거나 분리될 경우 비상정지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능( 인터록 기능) 을 가지는 안전 플러그를 설치하여야 하고 출입구에 로봇의 가동범위에 근로 자가 접근한 것을 감지했을 경우에 비상정지장치를 즉시 작동시킬 수 있는 광선 식 안전장치 또는 안전 매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로봇의 작동 범위에 진입하여야 할 때 해당 로봇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는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관리감독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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