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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335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해산명령 불응의 점 피고인은 2011. 5. 29. 14:00경 대학생 100여 명과 함께 서울 중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광장 내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여 ‘등록금 인하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던 중,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14:00경 자진해산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어 위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14:05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4:10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4:20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함으로써,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교통방해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8. 20. 17:00경부터 같은 날 18:16경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에서 개최된 ‘노동자대회’ 집회에 참가한 D 조합원 등 3,000여 명과 함께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함으로써,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 22: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우체국 앞 도로에서 개최된 ‘반값등록금 이행촉구’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 참가자 약 500명과 함께 위 도로에 앉아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함으로써,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24. 22:28경부터 같은 날 22:57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반값 등록금 이행촉구’ 집회에 참가한 대학생 등 약 350명과 함께 위 청계광장 남측 도로에서부터 모전교, 광통교를 거쳐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대한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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